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족과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답사ㆍ견학, 체험 활동 등의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지침 (가)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나)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바)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사)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학습 형태 (가) 가족동반여행 (나) 친ㆍ인척 방문 (다) 답사ㆍ견학활동 (라) 체험활동 (마)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단계의 경우) ※ 현재는 '관심' 단계이므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이 제한되는 기간 (정기고사, 성적 이의 신청 기간, 학교의 중요행사, 단체교육활동, 교육여행, 학년 현장체험활동, 축제일 등)을 포함하여 방학식 하는 날과 개학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 파견 전 7일 이내의 기간 (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라)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원 수강 혹은 예체능계 활동, 해외어학연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